34년간 뇌 병변∙지적장애인 딸을 돌보다 숨지게 한 7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세)씨를 병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좀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달래다가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 했고, 자신의 시력도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데 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