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지난주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12일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에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17조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21년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이던 장 변호사도 같은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박씨가 속한 조직에 있는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운동 당시에도 조직 폭력배원이 동행했다는 등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1심(무죄)을 제외한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수석은 “이같은 당시의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 보도 청구권 행사가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은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추후 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후 보도 대상이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정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자율성에 기반한다”며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 보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느끼실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