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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민석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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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처벌 원치 않아” 선처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총리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발언이) 고의가 아닐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란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9일 김씨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KTV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을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KTV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 역시 각하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배당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도 없이 서둘러 불송치 처분한 사례는 고발 활동 6년 만에 처음”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