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