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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제명절차에 명백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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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현진 이어 김종혁 가처분도 인용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한동훈, 결정 직후 “국민의힘 정상화” 환영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 지도부는 지난달 9일 별도 의결 없이 제명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윤리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파시스트적’, ‘망상에 빠진 사람들’ 등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표현 방식이 다소 과격하고 경멸적인 요소가 있으나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채무자를 모욕·비방·매도하는 방식으로 당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명 처분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지하는 등 별도의 제명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제명 처분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정지된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어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 물러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보수 재건, 국민의힘 정상화” 메시지를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의 다수에 의한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견제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