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2026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됐다”며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결 이후 누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 성공보수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변호인 직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김상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끈다. 주제발표는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 교수가 맡아 각각 사법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가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변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