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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여수 영아 학대살해 홈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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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 개입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를 강조했다. 

검찰. 뉴스1
검찰. 뉴스1

앞서 지난해 10월 여수에서는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모는 자녀를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친부는 학대를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초기 경찰은 홈캠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검사의 요청으로 이를 확보했다”며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적극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원인 등 실체 규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홈캠 영상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 국민과 서 의원님의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안 수사권은 검사를 위한 권한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고 경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기소해 무죄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