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 속 옥외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일 때 작업 전면중지 권고를 검토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 질환 수칙’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35도 이상일 때로 구분돼 각각 휴식 의무화, 2∼5시 옥외작업 중지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이다.
38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예방 수칙이 만들어지면, 사업장 대응 지침은 3단계로 나뉘게 된다.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5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열 질환 산업재해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 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 2021년 19건(사망 1명), 2022년 23건(사망 5명), 2023년 31건(사망 4명), 2024년 51명(사망 2명)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