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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명 중 4명 “24시간 초과해 연속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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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1월 전공의 1755명 대상 조사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공의 10명 중 4명은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는 현행 주당 최대 80시간인 근무시간을 7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월 전공의 1755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로 나타났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부터 전공의법이 개정돼 법상 가능한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법 시행 한 달 전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된 만큼 장시간 근로 문제는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70.5시간이었고 44.8%는 ‘전산상 기록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답했다. 구간별로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80∼89시간이 22.2%, 100시간 이상은 5.2%였다.

 

최근 3달간 4주 평균 법정 근무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27.1%였다. 전공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5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경외과(52.8%),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47.8%), 심장혈관흉부외과(44.4%) 순이었다.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조사 참여 전공의들의 20.2%는 ‘업무 수행 중이나 회식 등 행사에서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2.2%, 성폭력 경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 전공의법 시행에도 장시간 근무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현행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에는 수련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