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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행안부에 ‘시민협박∙무단결근’ 별정직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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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 징계 및 의원면직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의 직접 감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3일 행정안전부에 감사 요구서를 발송했다. 시 노조 제공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3일 행정안전부에 감사 요구서를 발송했다. 시 노조 제공

해당 조치는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고 민간 사업자 협박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됐음에도 주의 및 경징계 처분 후 퇴사한 건에 대해 그 처분의 수위와 퇴직 절차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시 노조는 최근 해당 건에 대한 징계 결과 확인 후 입장문을 내고 형평에 맞지 않게 낮은 징계 수위와 해당 건 수사 전환 전 퇴직 처리에 대해 ‘시장 측근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 노조는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공정성을 위협하는 비위 행위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엄중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성호 노조위원장은 “시장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성 징계가 내려진 것은 공직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강원도로 사건을 이첩하지 말고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