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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무단운영 ‘제동’…市 영업신고 직권철회 강수

전북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로컬푸드직매장을 무단 운영해 온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 신고를 직권 철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익산시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위탁계약이 지난달 28일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사용 권한 없이 운영을 지속해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23일 매장 내 주요 시설의 영업 신고를 직권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이번 조치로 직매장을 비롯해 베이커리, 반찬 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 등 총 5개 시설의 영업이 전면 중단되며, 정육 판매대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추가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무허가 영업이 지속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 봉인 등 강제 폐쇄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가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회계 불투명성과 운영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양점을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과 영세 농가 모두를 위한 공공 공간으로 재정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향후 인근 로컬푸드 모현점 사례처럼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운영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어양점 운영 협동조합이 매장 수익금을 조합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부당 배당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탁계약 연장을 중단했다.

 

이에 협동조합 측은 즉각 반발해 법원에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하며 시의 조치에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같은 달 앞서 익산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위탁운영 동의안을 그동안 두 차례 부결시키며 새로운 운영 체계 도입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따라 어양점은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을 통한 대체 판매망을 마련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해 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해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시의 조처대로 조합이 영업을 당장 중단하면 36명의 임직원이 실직하고, 출하 농민들도 몇 달간 납품이 끊겨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법원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조합을 고발하고 무도하게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