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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 공표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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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소사실 인정에도
“건진과 만남 부인 등 의도성 없어”
국힘, 당선무효형 땐 선거비 반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자인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초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 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말을)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건 윤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조사를 마친 후 김씨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3일에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