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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사기…간 큰 사기범, 검찰 수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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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일부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동종 전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에 주목했다. 검찰은 개별로 수사 중이던 사건을 모두 취합해 총 12회에 걸쳐 관련자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는 등 고강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과 증거 사진을 직접 입수해 2년간의 전체 범행 기간에 대한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하자 범행을 부인하던 A씨도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수사망을 피해 제주도로 도주했다. 검찰은 추적 끝에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돼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을 자세히 재검토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며 “적극적인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