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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화장실 몰카’ 장학관 파면 처분

화장실에 불법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육청 장학관이 파면 처분됐다.

 

충북교육청은 50대 장학관 A씨에 대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는 교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다. A씨는 판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있던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라이터 크기의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