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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도 힘들었는데…김숙 제주 집, 국가유산 규제 드디어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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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국가유산청이 최근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서 김숙의 주택 부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관련 내용은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김숙은 해당 주택을 2012년 매입했다. 당시 활동이 뜸했던 시기에 귀촌을 결심하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송은이와 공동으로 투자했지만 이후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현재는 단독 소유 중이다.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방송에서 김숙의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돼 일반 건축 허가가 아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계와 공사 역시 문화유산 수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공사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과 인접해 사전 발굴 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도 전해졌다. 실제로 설계 과정에서 제주 전통 양식인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 반영, 진입로 변경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됐다.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tvN ‘예측불가’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이번에 예고된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1004필지였던 지정구역은 666필지로 약 40% 축소된다. 이번 조정이 적용되면 김숙의 집은 약 230평(760㎡) 규모로 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완전한 규제 해제는 아니며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관리 아래 건축과 수리에 대한 자율성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예측불가’ 방송 내용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프로그램 전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