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 탓에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 합작으로 지원금 규모 확대... 최대 1880만 원 혜택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원금에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연간 최대 16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채용되는 사례라면 신한금융그룹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두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기업이 받는 총액은 188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설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사업장 2199곳에 총 35억5000만 원이 이미 지급되며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 50인 미만 영세기업 타깃... “육아휴직 눈치 안 보는 문화 조성”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지급된다. 이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촉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독박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