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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율 할인” 거짓 광고… 공정위, 두나무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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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주문에 수수료율 0.05%를 적용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에는 0.139%인 수수료율을 0.05%로 할인한 것처럼 홍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과징금을 최대 2배로 가중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적발된 사업자가 5년 이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한 차례 있는 경우 최대 50%, 네 차례 이상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