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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법원 “공모”… 시효 만료 주장 배척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 연합뉴스

법원은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은 시효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5일부터 진행된 이 사건 시효는 도과 전 공소가 제기돼 정지됐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