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4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쓸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불균형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무겁게 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공익이 목적인 경우 요금을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대 1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다. 시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 정한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 50%를 없애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을통해 비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시가 꼽은 개선 대상 제도다. 작년 기준 서울 평균 택지 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하는 데도 지원 단가는 평당 1043만원으로 동일해 재정 부담이 무겁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평당 14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하천구역에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하천법을 개선해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특히 2023년 4월 문을 연 서대문구의 ‘카페폭포’가 개정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375만명, 매출액 47억원을 넘어선 것을 사례로 들어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