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집에 소지품 좀” 핑계 대고 들어와 친모 찌른 20대 ‘징역 5년’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폭행·감금 이어 살해 시도까지
피해자 엄벌 탄원,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친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어머니를 폭행·감금한 뒤, 법원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거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주거에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패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려 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수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