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관리 강화 후 현장에서 적용 차종을 두고 일부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차·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존에는 적용 제외됐던 30만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 된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5부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 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된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5부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절약 행동 요령을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행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그 외 도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가 주축이 돼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