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받으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피해자와 변호인 등이 부담했던 수수료는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에 달했는데, 5월부터는 면제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