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 만에 국민건강보험 제네릭(복제약)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에서 결정되던 제네릭 약가가 45%로 대폭 떨어진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약값이 내려가고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특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된다. 다만 제약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내린다.
정부는 제네릭을 급여에 등재할 때 오리지널 가격의 일정 비율로 약가를 제한한다. 가격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과 일반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급여 등재 의약품의 80%가 제네릭인 상황에서 제네릭 약품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 86조7000억원이었던 제네릭 약품비는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34% 늘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7.6% 증가했다.
제네릭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평균보다 비싼 약가와 높은 제네릭 비율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희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 약값은 연간 1만3184원 경감된다. 9만3870원에 달하는 약값이 8만720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액이 13만574원에서 11만7390원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으로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R&D)·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수익 감소로 R&D 및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