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에 항의하던 50대 택배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은 A씨 전신으로 옮겨붙었다. 이를 발견한 세무서 직원이 화단에 있던 호스 등으로 A씨에게 물을 뿌리는 등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고,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직원도 손과 머리카락 등을 다쳤다.
관련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소속 간부인데,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 다수에게는 1인당 약 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가 있었다.
A씨 등 택배기사들은 세금신고가 복잡한 탓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B 대행업체에 맡겨왔다. 그런데 B업체는 무자격업체인데다 5년간 택배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렸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됐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A씨는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신 직전 노조의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께 택배기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과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노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은 “이들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은 1000억원이고, 추징세엑은 100억원 이상이다”면서 “국세청도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