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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금 다발 보자 강도 돌변한 30대…무용수 종업원 '꿈' 짓밟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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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도박 중 현금 250만 원 뺏으려 몸싸움
20대 종업원 발목 아킬레스 힘줄 부상
울산지법 "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징역 3년 6개월"

돈을 든 종업원을 보고 강도로 돌변했던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법. 이보람기자
울산지법. 이보람기자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시2분 충북 청주 상당구의 한 PC방에서 바카라 등 도박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카운터에서 현금 다발을 들고 있는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보게 됐다.

 

돈 욕심이 생긴 A씨는 B씨에게서 현금 250만원을 뺏은 뒤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B씨는 돈을 뺏기지 않으려 A씨의 팔과 몸통을 붙잡았다. A씨는 B씨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런 몸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 아킬레스 힘줄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종업원 B씨는 춤을 전공했는데, A씨와의 몸싸움으로 입은 부상 때문에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금품을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