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며 “노 전 대통령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말년에 직접 쓴 ‘진보의 미래’가 있다. 검찰개혁 이외 어떤 사회·경제적 과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쓰여있다”며 “그 점을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명록엔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다”며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해 직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선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불퇴전의 각오를 다시 다진다”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특별법은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7명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지난 20∼21일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함에 따라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점은 가시권에 들었다. 검찰은 10월이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일각과 법조계의 생각이다.
이에 맞선 여권 강성파와 혁신당 등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다. 8월 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이 사안이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