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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길성 중구청장 후보, 길기영 예비후보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20년 민주당 활동·면접 위증·인사 비호 주장 사실 아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현 중구청장이 같은 당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27일 김 구청장 측에 따르면 길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구청장이 2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면접에서 거짓말을 했고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을 비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중구 제공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중구 제공

이를 두고 김 구청장은 “20여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한 바 없고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 측은 길 예비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공천 면접 당시 상황은 공천관리위원과 당직자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인데도 위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며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길 예비후보는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