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28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고 전했다.
나나는 그간 일정 문제로 법정 출석을 미뤘으나, 다음 재판에는 직접 법정에 나서 피해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나나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자택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침입자 남성 A씨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 모녀는 제압에 나섰다.
해당 과정에서 세 사람 전부 부상을 입었으며, 나나 모녀의 신고로 사건은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자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나나도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남성 A씨는 현재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중이며,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주거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 강도 목적이나 흉기 사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나는 사건을 겪은 이후 한 방송에서 해당 자택을 공개한 바 있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한동안 귀가하지 못했다"며 극심한 후유증을 토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