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가 심의∙의결됐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현재 국내 가격(45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