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와 재판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으로의 인력 쏠림과 정치권 압박 속에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과 전년 동기 월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미제 건수는 평균 2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하반기 월별 미제 건수와 비교해도 각각 403건, 237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미제 증가 현상은 3대 특검이 대거 기소한 사건들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몰리며 생긴 ‘반작용’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67건으로 김건희 특검 31건, 내란 특검 26건, 채해병 특검 10건 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원이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특검 사건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민생과 직결된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속도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검 재판이 늦어지면 법원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사건의 피해자, 피고인들에게 돌아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미제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등이 도입되면서 판사들의 형사 재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사실심 심리가 구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검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대 특검에 100여명에 달하는 검사가 대거 차출되며 일선 지검과 지청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4명이 파견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의 검사 현원인 59명과 맞먹는다. 이 사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024년(6만4546건) 대비 88.3% 급증했다.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입법과 그에 따른 검사들의 사직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는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현재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이라며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수사검사 8명 중 2명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심화한 수사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