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약물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성분 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처방 과정에서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마약 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소프트웨어(SW)연계 확대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관련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 처방 소프트웨어에서는 의사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 직접 접속해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은 계속 늘어나 현장 업무 부담은 늘고 있다. 2024년 펜타닐이 의무 투약이력 확인 대상으로, 지난해 6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식욕억제제가 확인대상(권고)으로 지정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성분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의무 대상 성분이 조회되지 않으면 처방도 차단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환자보호 필요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한다.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보호필요도 정보를 표출해 의사가 처방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성분별, 소프트웨어별, 병원 종별로 조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회 일자, 성분 등의 조건을 지정해 처방건수 대비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건수와 조회율도 볼 수 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조회가 의심되는 경우, 처방 없이 조회 이력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권한 없는 조회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전국 병·의원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적정처방을 지원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펜타닐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한 실효적 차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