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북3구(마포·은평·서대문구)의 폐기물 처리 협력이 소송으로 얼룩졌다. 마포구는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자 지분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평구는 분담금은 시설 이용과 운영 협력의 대가일 뿐 소유권 취득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
◆소유권 빠진 협약…분담금 해석 충돌
마포구는 지난해 5월 준공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맞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나뉘며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울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다.
이번 분쟁은 서울 서북3구가 2019년 3월 체결한 협약에서 촉발했다. 당시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담하기로 하고 각각 188억원, 356억원, 15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2019년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마포구는 협약에 따라 센터 건립비 188억원을 부담했지만 은평구가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를 마쳐 공동투자에 따른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분담금을 감수했고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며 “그러나 은평구는 지난해 6월 건립비 분담이 센터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면서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운영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날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본안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 중이다.
은평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은평구 측은 먼저 건립비 분담은 시설 이용과 운영 협력의 대가이고 소유권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건립 당시 전국 민원 1위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주민 반대 속에서 탄생한 시설”이라며 “부지 제공부터 인허가, 건립 행정까지 사업 전반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부담해 온 은평구의 기여는 분담금 수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반입 갈등도…협력체계 균열
마포구는 이번 소송에서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라고 밝혔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뜻한다. 다만 마포구는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은평구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고 마포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평구는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은평구는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난해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일부 반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감안하고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폐기물 일부라도 반입·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마포구는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은평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소유권 등재와 사업비 정산 등을 이유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