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이 지난 5년 동안 기준치를 넘는 ‘소음’ 문제를 지적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정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환경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매년 10∼20명에 달했다. 정부가 ‘유해 인자’를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안전공업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하반기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최근 5년 간 노출기준인 9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 문제를 꾸준히 지적 받았다.
지난해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7가지이며, 측정최고치는 95.3데시벨에 달했다. 안전공업의 노출 기준 초과 공정은 최근 5년 간 하반기 기준으로 △2021년 2가지 △2022년 6가지 △2023년 4가지 △2024년 4가지 △2025년 6가지로, 매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수건강검진결과표를 보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직업병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 수도 지난해 기준 1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명 △2017년 8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9명 △2021년 16명 △2022년 20명 △2023년 19명 △2024년 25명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청력보호구 제공 및 착용지도,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교육,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 관리와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등 개선 계획을 요구했으나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주영 의원은 “강한 소음으로 인한 장해 발생 우려가 지적됐지만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측의 안전불감증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장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오일미스트에 노출됐다는 정황이 짙은만큼 호흡기 질병 등 발병 여부도 살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공업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작업장 내 유증기가 체류돼 장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았지만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화재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