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심야에 잠수장비로 해삼 불법 채취한 일당 4명 해경에 덜미

심야에 잠수장비를 이용해 전북 서행에서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등 일당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심야에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당이 전북 서행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이 용기에 가득 담겨 있다. 군산해경 제공
심야에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당이 전북 서행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이 용기에 가득 담겨 있다. 군산해경 제공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0시1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173㎏(시가 133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던 선박이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입항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검문검색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도 모두 압수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스쿠버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해삼 불법 채취는 어촌계 양식장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

 

해경은 해삼 채취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5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촌계 피해 예방과 공정한 수산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해상에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