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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업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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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총 2800억원 규모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전날인 30일부터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이다. 법인이 5곳, 개인이 10명이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