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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음료 마셨다고 고소"…노동부, 청주 빽다방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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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 카페 사건과 관련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빽다방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주 소재 빽다방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