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 착취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다수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27개 시·군이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을 투입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 여건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해 브로커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체류 지원과 보호·구제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숙소 등 생활환경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점검에서 ‘중대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블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와 농어가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