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 개편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청취한 이 대통령은 해당 주제로 국무위원 간 토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쟁 업체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1980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가 전적으로 맡다 보니 ‘불공정’ 논란이 꾸준히 불거졌고,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심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개편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정부에 주는 등의 방안만으로는 전속고발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요청권 자체를 두고서도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라며 “약간 우회하는 것이지 않느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며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공정위로부터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국무위원들 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고발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