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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도운 군인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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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TF, 국정원 직원도 포함
軍 금전 지원 의혹은 ‘무혐의’

북한에 침투한 민간 무인기를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우리 군이 민간 무인기 업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은 북한 침투 활동과 연관성을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1월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1월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TF는 31일 국정원 8급 직원 1명과 정보사 및 일반부대 소속 군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은 앞서 구속기소된 민간 무인기 업체 이사 오모씨와 십년지기 친구로, 이들의 활동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그는 무인기 제작 비용과 시험비행일 식비 등 290만원을 오씨에 지원했고,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보낸 당일에는 국정원의 특이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일반이적죄가 함께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대위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그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파악하고 이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그가 이 영상으로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오씨의 무인기 침투를 도왔다고 판단해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넘겼다. 일반부대 소속 대위는 민간 업체가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린 범행 현장에 동행해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촬영된 북한 지역을 같이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정보사가 오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정보사 소속 소령이 오씨와 접촉한 사실과 금전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으나, 무인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사 압수수색 등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TF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문제 삼은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79일간 수사를 진행했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은 지난 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25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