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동안 이웃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과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7년에 걸쳐 이웃 주민인 B(70대)씨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올해 2월,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이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려워 마음대로 귀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고 수사기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 재판 중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스토킹 범죄의 강력범죄화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신속히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