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맞이하게 됐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31일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변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이 통과해 올해부터 노동절에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