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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학 가능…아동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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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이 가능하다. 피해아동이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주소지 이전 없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