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100km가량 떨어진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음성은 평소 A씨의 연고가 있던 곳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배수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수습된 B씨 시신에 훼손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신고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며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 신고는 지난해 43만94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서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에 대한 검거 인원은 2023년 205명, 2024년 2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