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도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48건을 모두 각하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첫 사전심사 결과까지 합하면 접수 사건 총 256건 가운데 74건을 각하한 것이다.
각하 사유별로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 1건 순이었다.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에서도 청구 사유 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구 사유 미비는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에 그치거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호로 접수된 사건도 청구 기간 도과·청구 사유 미비로 각하됐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가명·42)씨가 강제 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