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일명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등의 증거능력(증거로 쓸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총 44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한 노상원 수첩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증명력)를 배척했다”며 “2024년 10~11월에 작성된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에도 누락·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선고공판에서 노상원 수첩 속 일부 내용이 실제 이뤄진 일과 다르고, 수첩이 그의 모친 주거지 책상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군인들의 이 같은 메모에 증명력이 충분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오래 전(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고위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을 원심도 인정했는데,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비상계엄 선포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학력과 경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가 전무한 만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