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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린스 리필 매장에 일반 종업원 업무 가능…화장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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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존 용기에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매장이 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아모레 용산 매장에서 각종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아모레 용산 매장에서 각종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안전·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고객에게 화장품을 소분해 줘야 할 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이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다회용 용기에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매장을 뜻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