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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스포츠 관람 ‘소외 없는 시대’ 활짝…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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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기존 법률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집중돼 있어,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약자 등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스포츠 경기 예매 시스템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서툰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티켓 예매 단계에서부터 소외되는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수립 시 관람 취약계층의 범위를 노인층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스포츠 사업자에게 이들의 관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을 배려한 관람 환경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예매 시스템이나 경기장 접근성 문제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