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망 여성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위 C씨가 둔기가 아닌 주먹과 발로 장모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주거지에서 1차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또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시신 발견 당시 외관에서 별다른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C씨 폭행뿐만 아니라 독극물 등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금전적 갈등 등에 따른 '가족 내 불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검찰에 B·C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부검으로 사인이 규명되면 구속영장에 기존에 밝혀진 시체유기 혐의 외에 살인 또는 폭행치사 등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숨진 A씨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2명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