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살인 등)과 스토킹처벌법(특수주거침입)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 유족들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충분히 형을 고려한 만큼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10일 새벽 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