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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공사비 현실화·안전 강화

적용 금액 4억3000만원까지 상향
공종 33개로 확대…저가 설계 개선

전남도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저가 설계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확대 개정했다.

 

전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은 기존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공종도 20개에서 33개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기준을 운영해 왔으나,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고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포스터. 전남도 제공
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포스터. 전남도 제공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부실시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해 적정 공사비 산정과 설계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된 공종에는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적은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 6개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의 산출 기준을 제시한 공종 5개 △설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설계 내역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아지고, 현장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져 공사 품질과 안전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업체가 적정 대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 확대와 적격심사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